서울남대문경찰서는 22일 자신의 가내공장에서 만든 가방등 가죽제품에
외국유명상표를 부착해 시중에 팔아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갑진씨
(32.중랑구 면목동 374의 40)등 2명을 부당경쟁방지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지난 85년 5월 초순께 자신의 집 지하실에
13평 크기의 무허가 가방공장을 차려놓고 루비똥,샤넬,던힐등 외국유명
상표를 붙여 만든 가방, 지갑등을 남대문시장내 가방도매점 성진사
(주인 곽정자.53.여)에 내다팔아 지금까지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