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3월의 법인세신고 (12월법인)와 관련, 성실신고를
유도키위해 부동산 임대업 건자재도매상 고급의류취급점 고급음식점
숙박업소등 현금수입비중이 높은 호황업종의 법인에 대해선 사전에
회계장부 확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법인세신고전의 결산관계에서부터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고치도록 지도, 신고누락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21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1년 법인세 신고지도
지침"을 일선세무서에 시달하고 회계장부 확인 조사대상은 일선
세무서의 형편에 맞춰 선정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회계장부확인 조사는 세무공무원을 해당법인에 보내
결산서류 작성과정등을 점검하는 형태로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외에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8년이상 세무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89년 환급세액이 10억원을 넘거나 감면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등을 중점 지도법인으로 지정, 법인세 서면분석시
우선 분석대상이 된다는 점을 사전통보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