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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주식 대량취득 허용 실효 못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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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들어 대주주의 주식취득 승인신청이 한건도 들어오지 않는 등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 등을 위해 허용된 대주주의 대량 주식취득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대주주의 대량 주식취득이
    허용된 이래 지금까지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은 13개사의
    92만9천1백82주로 모두 지난해 11월말 이전에 승인된 것 뿐이며 12월이후
    연 3개월째 신청조차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승인된 13건중에서도 대주주가 당초 신고한 물량을 모두 취득한
    것은 (주)한농과 해태유업등 7개사의 44만4천8백39주에 불과하고 일신방직,
    대한제당, 한국화장품 등 6개사는 현재 주식취득이 진행중이거나 아예
    주식취득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의 대량주식취득은 당초 주식의 대중분산이라는 증권정책의
    기본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침체에 빠진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자본시장 자유화에 대비, 국내 기업의 경영권 보호
    등을 위해 허용됐었다.
    대주주의 주식취득 실적이 이처럼 부진한 것은 기업들이 만성적인
    자금난에서 벗어나지 못해 대주주들도 주식취득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은 탓도 있으나 증시가 호황을 누렸던 지난 89년을 전후해 대주주들이
    지분을 대량 매각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증관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주식을 사들일 여유가 많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주주의 대량주식취득은 상장 당시의 지분율보다 높아질때에만
    증관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이하의 주식취득시에는 사후에
    지분변동신고서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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