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감독원은 이에 따라 재벌기업들이 자진매각 시한인 오는 3월4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여신관리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나 그 실효성은 극히 의문시되고
있다.
21일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5.8 대책에 따른 계열기업군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실적"에 따르면 여신관리대상 47개 계열기업군(재벌)이 작년의
"5.8 부동산투기 대책"에 따라 지난해 12월29일 매각대상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최종 판정된 5천7백44만3천평중 지난 1월31일 현재 1천57만
3천평밖에 처분하지 않아 자진매각률은 1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매각대금이 완납된 처분완료 부동산은 4백77만8천평(45.2%)이며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이른바 "처분진행중"인
부동산은 5백79만5천평(54.8%)로 나타났다.
특히 올들어 지난 1월중 매각된 부동산은 7만3천평(0.13%)에 불과하며
매각처분 시한인 오는 3월4일까지도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자체매각은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감독원은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실적이 이같이 부진한 것은
대성탄좌개발의 경북 문경 소재 임야 2천3백65만9천평(전체 비업무용
부동산의 41.2%)과 한진그룹의 제주도 제동목장 4백51만1천평등 대규모
비업무용 부동산들이 처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또 재벌기업들이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시한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매각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처분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벌그룹별로 보면 유원건설은 모두 처분완료했고 럭키금성(90.05%),
미원(98.92%), 삼양사(99.50%) 등도 90%이상의 처분실적을 기록했으며
최근 수서특혜분양사건을 유발한 한보그룹도 96.76%의 매각실적을
나타냈다.
그러나 한진(10.5%). 코오롱(9.43%). 금호(8.97%). 대림(5.7%).
진로(0.5%). 대성산업그룹 등은 처분실적이 극히 미미하며 극동정유
(15.28%). 선경(12.31%)그룹도 평균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재벌기업들이 오는 3월4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현행 여신관리규정상에 따라 <>해당 부동산가액
(장부가액에 건설부의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에 대해 1년간 연 19%의
연체금리를 부과하며 <>부동산가액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에 대해 1년간
1.5배의 높은 요율을 적용하고 <>공장신축.분양용 아파트.사원복지시설
부지를 제외한 부동산의 신규취득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또 필요할 때는 해당기업에 대한 여신중단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금융계 인사들은 이같은 제재조치가 제대로
적용될지는 지극히 의문시될 뿐아니라 재벌기업들도 이러한 제재조치에
특별한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감독원은 금년 1월 주거래은행장들이 직접 재벌총수들을 만나
부동산 매각을 독려하라고 당부했으나 대부분의 은행장들이 이를 이행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