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아파트 10만 2천2백가구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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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에 모두 10만2천2백가구의 아파트가 건설된다.
시는 이와함께 저소득세입자를 위해 7백20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시내 8개지구 1만7천1백45가구의 불량주택을 재개발키로 했다.
<>주택건설 = 주택40만가구 건설계획에 따라 올해 시영아파트 2만
6백가구, 주공아파트 1만5천4백가구, 민영아파트 6만6천2백가구가
지어진다.
이중 서민아파트는 영구임대 1만9천가구, 근로복지 8천3백가구, 사원
임대 5천1백가구, 일반임대주택 2천9백가구, 소형일반분양 7천4백가구
등이다.
시는 새로짓는 시영아파트 단지는 방화 신내 등촌 방화2 공릉1
중계지구등 6개지구로 93년8월-10월사이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또 69년부터 72년사이 지어진 시영아파트 2백23개동 9천5백66가구중
15개동 5백54가구가 철거돼 녹지공간으로 활용된다.
<>주택재개발 = 올해 8기지구 노후주택 5천3백14가구가 철거되고
1만7천1백45가구의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에따라 돈암2의 1구역 명일지구 사당2구역등에 진입로가 개설된다.
시는 또 1백58억원을 들여 동작본동2의2구역 6백6가구의 임대주택을
사들여 세입자용으로 임대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 95년까지 26개지구 1만7백25개 노후 주택을 헐어내고
2만9천5백50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 올해도봉1지구 2천5백94가구, 봉천 7동
1지구 3백35가구, 흑석3동1지구 6백21가구등 3곳에서 3천5백50가구의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
현지개량지구엔 가구당 1천2백만원, 공동주택건립지구엔 가구당
1천만원씩을 각각 지원한다.
<>도심재개발 = 영등포 청량리등 2.1제곱km를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 부도심재개발을 시범 추진한다.
또 이와함께 마포4구역6의2, 마포로 5구역12의1, 서소문구역 1의2
등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간다.
또 무교구역1, 동자구역1, 신문로구역1/2, 마포구로1구역23,
마포로3구역4의1, 서울역-서대문2구역5등에서 6동의 빌딩이 준공되어
입주를 시작한다.
<>저소득세입자보호 = 7백20억원의 기금을 마련, 보증금 7백만원
이하의 전/월세 입자에게 지원한다.
가구당 융자금은 3백만원 이하로 2년거치 상환되며 연리 7.5%다.
대상자는 구/동별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시는 이와함께 저소득세입자를 위해 7백20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시내 8개지구 1만7천1백45가구의 불량주택을 재개발키로 했다.
<>주택건설 = 주택40만가구 건설계획에 따라 올해 시영아파트 2만
6백가구, 주공아파트 1만5천4백가구, 민영아파트 6만6천2백가구가
지어진다.
이중 서민아파트는 영구임대 1만9천가구, 근로복지 8천3백가구, 사원
임대 5천1백가구, 일반임대주택 2천9백가구, 소형일반분양 7천4백가구
등이다.
시는 새로짓는 시영아파트 단지는 방화 신내 등촌 방화2 공릉1
중계지구등 6개지구로 93년8월-10월사이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또 69년부터 72년사이 지어진 시영아파트 2백23개동 9천5백66가구중
15개동 5백54가구가 철거돼 녹지공간으로 활용된다.
<>주택재개발 = 올해 8기지구 노후주택 5천3백14가구가 철거되고
1만7천1백45가구의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에따라 돈암2의 1구역 명일지구 사당2구역등에 진입로가 개설된다.
시는 또 1백58억원을 들여 동작본동2의2구역 6백6가구의 임대주택을
사들여 세입자용으로 임대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 95년까지 26개지구 1만7백25개 노후 주택을 헐어내고
2만9천5백50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 올해도봉1지구 2천5백94가구, 봉천 7동
1지구 3백35가구, 흑석3동1지구 6백21가구등 3곳에서 3천5백50가구의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
현지개량지구엔 가구당 1천2백만원, 공동주택건립지구엔 가구당
1천만원씩을 각각 지원한다.
<>도심재개발 = 영등포 청량리등 2.1제곱km를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 부도심재개발을 시범 추진한다.
또 이와함께 마포4구역6의2, 마포로 5구역12의1, 서소문구역 1의2
등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간다.
또 무교구역1, 동자구역1, 신문로구역1/2, 마포구로1구역23,
마포로3구역4의1, 서울역-서대문2구역5등에서 6동의 빌딩이 준공되어
입주를 시작한다.
<>저소득세입자보호 = 7백20억원의 기금을 마련, 보증금 7백만원
이하의 전/월세 입자에게 지원한다.
가구당 융자금은 3백만원 이하로 2년거치 상환되며 연리 7.5%다.
대상자는 구/동별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