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보에 증여세 26억 추가 징수 방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이 수서택지특혜분양 사건과 관련, 한보그룹으로부터
추가징수할 증여세는 26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보측이 지난 88년부터 89년 12월까지
수서지구에서 매입한 7만4천여평중 지난해말 증여세가 과세된
2만6천평이외에 추가로 8천여평을 89년 8월이후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이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보측이 임원명의로 취득한 이 땅에 대해 국세청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징할 증여세는 26억원정도로
추정된다고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기업이 사업목적상 부득이 임직원명의로 사들인
토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데 대해 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판결을 내리자
지난 89년 8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제3자명의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리지침"을 마련, 89년 8월이후의 제3자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물리고 있다.
국세청은 또 한보측이 매입해 주택조합에 넘긴 4만7천7백10평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법인의 양도소득세) 추징과 관련, 1백28억원
정도를 일단 추징한 후 수서택지 특별공급 백지화조치에 따라 한보와
관련 주택조합들간의 토지거래문제가 매듭지어진 다음 세금부과
결정을 취소, 납부세액을 환급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징수할 증여세는 26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보측이 지난 88년부터 89년 12월까지
수서지구에서 매입한 7만4천여평중 지난해말 증여세가 과세된
2만6천평이외에 추가로 8천여평을 89년 8월이후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이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보측이 임원명의로 취득한 이 땅에 대해 국세청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징할 증여세는 26억원정도로
추정된다고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기업이 사업목적상 부득이 임직원명의로 사들인
토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데 대해 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판결을 내리자
지난 89년 8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제3자명의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리지침"을 마련, 89년 8월이후의 제3자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물리고 있다.
국세청은 또 한보측이 매입해 주택조합에 넘긴 4만7천7백10평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법인의 양도소득세) 추징과 관련, 1백28억원
정도를 일단 추징한 후 수서택지 특별공급 백지화조치에 따라 한보와
관련 주택조합들간의 토지거래문제가 매듭지어진 다음 세금부과
결정을 취소, 납부세액을 환급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