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개최된 한.미통신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오는 7월이후
국내민간사업자가 미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국제VAN(부가가치통신망)
서비스를 공동제 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양국정부간 협상이 오는
3-4월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체신부는 18일 한.미간 국제VAN개시를 위한 협상을 조속히 개최키로 한
양국간 합의에 따라 국제VAN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오는 5월1일 이전에
개최할 것을 지난 주미측에 정식 제의했다고 밝혀 늦어도 4월까지는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체신부는 또 지난해말 외국인투자 50% 이내의 국내사업자에게 국제VAN을
조기개방하겠다고 발표한 후 일본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표단을 파견,
한.일간의 국제VAN개 시를 제의해 왔다고 밝히고 미국에 이어 일본과도
협상을 벌일 계획임을 비췄다.
이같은 국제VAN협상은 오는 94년으로 계획된 대외전면개방에 앞서
국내사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대내개방방침에 따른 것으로
체신부는 미.일 외에도 국제VAN이 개방된 영국, 홍콩, 싱가포르등과도
잇따라 협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체신부에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로 등록돼 국내VAN이나
외국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한 국제VAN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국내사업자는 최근 대한항공,유공,한국신용평가등 3개사가 추가돼 모두
10개사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등록을 마친 그밖의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는 아시아나항공,
쌍용컴퓨터, 한국정보통신, 코오롱정보통신, 코리아네트, 삼성데이타시스템,
STM이며 이밖에도 한국신용정보, 포스데이타등 2개사가 등록신청을 냈다.
국제VAN은 사업자가 국제전용회선을 빌려 국제간에 DB(정보검색).
DP(정보처리), 전자사서함.MHS(메시지처리서비스)등 축적전송서비스,
CRS(컴퓨터항공예약).EDI(거래정보교환)등 처리전송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체신부는 이같은 VAN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단순
전송 및 회선재판매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국제VAN서비스를 위해서는 우선 당사국 정부간에 협상을 벌여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 사업자관리제도(등록제등), 통신망간 상호접속,
제3국까지의 연결문제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자간에 운용협정을 맺어야 한다.
국제VAN은 지난 87년3월 미국과 일본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세계
최초로 양국간에 서비스가 개시됐으며 지난해에는 일본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홍콩, 싱가포르간에도 협정이 체결돼 세계적으로 국제VAN이
본격화되고 있다.
90년말 현재 외국의 민간 국제VAN사업자는 일본 19개사, 미국 17개사,
영국 8개사 등으로 일본의 경우 미국과의 국제VAN에 19개사, 영국과
10개사, 홍콩과 12개사, 독일과 1개사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미.일.영등은 국제VAN사업이 외국인에 전면개방돼 있어
양국사업자간의 상호제휴를 통한 공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외에도
상대국에 1백% 출자회사를 만들어 독자적으로 국제VAN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체신부는 지난 한미통신회담에서 국제VAN의 전면적인 대외개방시기를
94년1월로 제시했으나 미국측은 92년부터 개방할 것을 주장,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쌍무회담과 우루과이라운드 양허협상을 통해 계속
협상을 벌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