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통신케이블 제조설비등 9가지 첨단및 자동화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내용
연수가 1-2년씩 단축된다.
16일 재무부는 첨단및 자동화설비투자가 조기에 이뤄질수 잇도록 지원
하기위해 이달중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고쳐 이들 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감가상각내용연수가 단축되는 설비와 조정된 내용을 보면
<> 광통신케이블 제조설비는 9년에서 7년 <> 기타 전선 케이블제조설비는
9년에서 8년 <> 재봉기제조설비및 보일러제조설비는 10년에서 9년
<> 전기용접기제조설비및 전동공구제조설비중 자동화설비는 8년에서
7년 <> 판초자제조설비중 원료투입 포장설비및 시멘트제조설비중
생산설비컨트롤시스팀은 12년에서 10년 <> 컴퓨터전자자수기는 11년에서
9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재무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도 고쳐 지출비용의 10-15%를 세액공제
받는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을 현행 과학기술분야의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중소기업은학사이상)에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중소기업은
전문대졸이상)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김 멸치등 수산물을 생산하는 기초시설에 쓰이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및 특별소비세를 면제키로 했다.
농어민이 구입하는 등력피복개폐기 집어등용안정기및 소케트등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직업훈련용시설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를 확대, 제조업을 하는 대기업이 중소제조업체를 위해
설치하는 직업훈련용시설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