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10일이내의
운행정지처분과 함께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오는 93년과
96년에는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환경처가 16일 확정한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안)에 따르면
93년이전까지 제작되는 승용차는 가속주행소음이 78데시벨(dB)이하,
배기소음은 65dB이하가 돼야하고 현재 운행중인 승용차도 배기소음이
1백5dB을 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행정지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한 경적소음의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1백15dB이하가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자동차에 대한 소음기준은 환경처고시로서 행정지도만 받았을
뿐 위반시에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시행규칙은 이와함께 소음기준예고제를 도입, 현행 78dB이하인
승용차의 가속주행소음이 오는 93년과 96년에 각각 77dB, 75dB이하로
강화되며 배기소음도 현재 65dB이하에서 63dB, 60dB이하로 각각 강화된다.
또한 소형화물차와 대형차의 소음허용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자동차제 작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 환경처, 50만원이하 과태료 병과 ***
이 규칙은 폭약사용규제 조항을 신설, 폭약규제지역내에서 하루
2백kg이상의 폭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개시 7일이전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함으로써 폭약사용시간등을 제한하는 한편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관리인자격도 강화,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
가운데 총동력합계가 5천마력 이상인 대형사업장은 환경기사2급이상의
자격증을 지닌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소음자가측정조항을 마련해 공업
지역은 연 1회이상, 기타지역은 반기별로 1회이상 소음을 측정하도록
해 기업체가 소음배출시설에 대한 사전점검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은 이밖에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전, 단수조치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무허가배출시설 등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