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6일 올해부터 9급이하 경장해자를 포함한 모든 진폐근로자의
증/고교생자녀 (1인당 2명까지)에게 해당근로자의 퇴직/사망연한에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근로복지공사/대한석탄공사등에서
진폐 장해등급 7급이상의 중장해자들을 대상으로 장해자가 퇴직/사망한후
3년까지만 자년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학비조달이 어려운 유가족과
장기 요양환자들이 자녀장학금을 받지못하는 폐단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장학금의 확대지급으로 이같은 폐단이 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학금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진폐기금의 일부로 조달된다"고 밝히고 "올해 9급
이하 진폐근로자의 중/고교생 자녀는 8백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지급할 장학금으로 1억 3천 8백 50만원을 확보해놓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진폐기금으로 무의탁 진폐근로자들을 위한 생활관을
건립하는 한편 광업이외의 제조업 종사 진폐근로자들을 돕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