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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정상담 >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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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을 보험회사에 예치했을 경우 정기예금
    금리로 계산한 액수(인정이자)만큼을 임대료로 간주, 총 수입금액에 산입
    해야 하는지요.
    <회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을 그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한 손실을 보전키 위한 보험의 보험료로 썼을 때는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부동산 소득금액 계산상 총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과 관련없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대료 간주액
    상당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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