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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코마, 체불임금 2개월분 우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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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체불로 진통을 겪어온 마산 코리아타코마조선(관리인 신덕)이
    주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의 대출로 13일 하오 5개월분 체임중 2개월분
    11억원을 지급함으로써 정상화 기미를 보이고
    있다.
    법정관리중인 이 회사는 한진그룹의 인수의사에 따라 지난 11일까지
    체불임금이 지급되는등 정상화 조짐을 보이다가 한진측이 현 노조집행부
    퇴진과 전노협.마창노련 탈퇴요구등으로 혼미를 거듭, 그동안 지역
    경제계와 노동계의 큰 관심사가 돼 왔다.
    이 회사 근로자들은 이날 상오 전노협.마창노련 탈퇴등 회사 회생을
    위한 5개항을 결의했는데 회사측과 노조는 14일부터 17일까지 설휴무를
    실시한후 18일부터 한진그룹 인수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새 집행부를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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