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일부터 "129 응급환자 정보센타"와 응급환자를 책임진료하는
응급의료센타 및 응급의료 지정병원이 각각 설치 운영된다.
보사부는 13일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 하기위해 오는
3월1일부터 대한적십자사에 129응급환자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응급의료
통신망의 관리운영 <>129응급환자 신고전화 접수 및 안내 <>응급의료센타
및 응급의료지정병원의 각종 정보관리 <>병원,구급차 등에서 사용하는
무선기의 지도점검 <>기타 응급의료에 필요한 사항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 응급의료센터 운영할 병원도 지정 ***
보사부는 또 각 시.도지사는 2백병상이상의 종합병원과 내과, 외과,
부인과,마취과,정형외과가 설치되어 있는 병원중에서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할 병원을 지정, 대한적십자사의 129응급환자 정보센터와 연결된
응급환자를 치료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응급의료센타등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치료행위의
의료보험수가를 50%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IBRD차관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등의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응급센터에서 근무할 응급구조사는 간호조무사 및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자중 수습기관에서 1년이상 교육을 받은자로 제한했으며,
구급차에 동승하여 의사의 직접 또는 유무선 지시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처치, 환자운반, 구조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