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 물가오름세 부추겨...각종면허세 66.7%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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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이 물가안정을 위해 연초 기습인상된 각종 개인서비스요금을
내리도록 하면서도 올들어 각종 면허세를 66.7% 인상하고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와 신고지연 과태료를 최고 2백50%까지 인상해 행정당국이 물가
오름세를 부추긴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12일 강원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올들어 지방세법의 세율인상에 따라
1천5백CC이하 자동차 면허세등 제3종 면허세가 시지역이 지난해 9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6천원이 인상됐고 군지역은 4천8백원에서 8천원으로 올랐다.
대중음식점 면허세등 제5종 면허세도 시지역이 지난해 3천원에서 5천원,
군지역이 지난해 1천8백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되는등 6종 90여건의 각종
면허세가 똑같이 66.7% 인상됐다.
각종 민원수수료도 대폭 인상돼 호적등.초본 열람수수료가 지난해 50원에서
2백원으로 4배 뛰었고 호적등.초본 발급료도 1백50원에서 3백원으로 2배,
혼인.사망신고 지연등 신고과태료도 2만-4만원에서 5만-10만원으로 2.5배나
각각 올랐다.
시민 최성원씨(35.축천시 후평2동446의2)는 "정부가 시중물가에 대한
억제책을 써 이미 오른 개인서비스요금도 내리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면서 지방세율은 갑자기 60%이상 대폭 인상 조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다.
강원도 한관수 세정과장은 "지방세법상 면허세율이 지난 76년이후 정체돼
있다 올해 갑자기 조정돼 한꺼번에 많이 오르게 됐다"고 밝혔다.
내리도록 하면서도 올들어 각종 면허세를 66.7% 인상하고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와 신고지연 과태료를 최고 2백50%까지 인상해 행정당국이 물가
오름세를 부추긴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12일 강원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올들어 지방세법의 세율인상에 따라
1천5백CC이하 자동차 면허세등 제3종 면허세가 시지역이 지난해 9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6천원이 인상됐고 군지역은 4천8백원에서 8천원으로 올랐다.
대중음식점 면허세등 제5종 면허세도 시지역이 지난해 3천원에서 5천원,
군지역이 지난해 1천8백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되는등 6종 90여건의 각종
면허세가 똑같이 66.7% 인상됐다.
각종 민원수수료도 대폭 인상돼 호적등.초본 열람수수료가 지난해 50원에서
2백원으로 4배 뛰었고 호적등.초본 발급료도 1백50원에서 3백원으로 2배,
혼인.사망신고 지연등 신고과태료도 2만-4만원에서 5만-10만원으로 2.5배나
각각 올랐다.
시민 최성원씨(35.축천시 후평2동446의2)는 "정부가 시중물가에 대한
억제책을 써 이미 오른 개인서비스요금도 내리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면서 지방세율은 갑자기 60%이상 대폭 인상 조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다.
강원도 한관수 세정과장은 "지방세법상 면허세율이 지난 76년이후 정체돼
있다 올해 갑자기 조정돼 한꺼번에 많이 오르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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