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C(유럽공동체)간의 대립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의회가 대외통상압력 수단으로 활용
되어온 신통상법 슈퍼 301조를 5년간 연장하고 그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중이어서 우리나라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최근 미의회는 보호주의적 움직임을
본격화, 칼 레빈 상원의원(민주)이 대외무역 보복조치를 취할수 있는
슈퍼 301조를 5년간 더 연장하고 보복조치의 내용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지난달 30일자로 제출한데 이어 막스 보커스 상원의원(민주)등도
또 다른 슈퍼 301조 연장 및 강화법안을 지난 7일자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또한 종래의 국가안보 조항외에 "경제적 안보"를 이유로도 외국인
투자를 규제 할수있게 하는 법안을 비롯, 각종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고 금융시장에서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하지않는 나라에 대해 강력한 규제조치를 발동하는
"금융공정거래법안"이 제출되는 등 다각적인 보호주의 강화 입법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미상원의 로이드 벤슨 재무위원장(민주)과 보커스
무역소위원장 등 의회지도자들은 UR협상에서 EC측과 농산물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룩하지 않는 한 오는 2월말까지의 UR협상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행정부의 요청에 반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미의회내의 보호주의 강화움직임 등으로 인해 앞으로
주요 교역 상대국들에 대한 미국의 쌍무적인 통상압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슈퍼 301조의 연장 및 강화, 각종 외국인투자 규제법안 등에
대한 미의회의 향후 처리과정 등을 지켜보며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최근 EC측에 대한 견제전략의 일환으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잇는 북미자유무역지대(FTA)협상을 본격화하는
등 미주대륙의 지역적 결속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어
이같은 경제블록(권역)화 현상이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다자간 무역협상인 UR협상이 성공적으로 진척되는
것이 미국측으로 부터의 쌍무적인 통상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농산물 분야를 비롯해 서비스, 지적소유권 분야 등에서
보다 신축적인 입장으로 UR협상 타결에 주력하는 한편 쇠고기, 양담배 등
한.미간의 통상현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