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실적 없는 회사등 유상증자 불허...증권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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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이익률이 최하 10%에도 못미치거나 전년도에 배당실적이
없는 상장법인은 앞으로 유상증자를 하지 못하게 됐다.
11일 증권감독원이 확정. 발표한 "유상증자 우선순위 기준"에
따르면 신규주식공급물량 억제라는 기존의 방침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도 우량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유상증자를 선별적으로 허용,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증시에서 조달할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하고 이달에 접수되는 유상증자계획분 부터는 해당 기업의 재무상황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이에따라 "유상증자 허용 기본요건"을 새로 마련, 최근
사업연도중 당기순이익과 경상이익을 각각 납입자본금으로 나눈 납입자본
순이익률과 납입자본경상이익률이 10%에 못미치거나 배당을 하지 못한
기업은 무조건 증자허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이
아닌" 기업의 유상증자는 일체 불허키로 했다.
또 최근 1년이내에 이미 유상증자를 실시한 적이 있거나 30%의 시가
할인율을 적용한 발행가가 액면가의 1.2배인 6천원에 미달하는 기업도
허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증자규모는 50억원 이하일 경우 증자비율 50%,
증자한도 50억원등 현행 "유상증자 조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만 허용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가운데 <>제조업
<>시설자금(특히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및 자동화설비자금) <>소규모
증자 등의 순서에 따라 유상증자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매년 상장사
협의회에 제출토록 돼있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대주주의 보유주식을 대량매각한 기업은 후순위로
조정하는 한편 유상증자시의 무의결권 우선주발행은 계속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유상증자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납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대략
3-4개월이 걸리므로 이같은 유상증자 우선순위 기준은 오는 6월
납입분부터 적용, 증시의 과잉공급현상이 해소될때까지 시행된다.
없는 상장법인은 앞으로 유상증자를 하지 못하게 됐다.
11일 증권감독원이 확정. 발표한 "유상증자 우선순위 기준"에
따르면 신규주식공급물량 억제라는 기존의 방침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도 우량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유상증자를 선별적으로 허용,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증시에서 조달할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하고 이달에 접수되는 유상증자계획분 부터는 해당 기업의 재무상황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이에따라 "유상증자 허용 기본요건"을 새로 마련, 최근
사업연도중 당기순이익과 경상이익을 각각 납입자본금으로 나눈 납입자본
순이익률과 납입자본경상이익률이 10%에 못미치거나 배당을 하지 못한
기업은 무조건 증자허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이
아닌" 기업의 유상증자는 일체 불허키로 했다.
또 최근 1년이내에 이미 유상증자를 실시한 적이 있거나 30%의 시가
할인율을 적용한 발행가가 액면가의 1.2배인 6천원에 미달하는 기업도
허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증자규모는 50억원 이하일 경우 증자비율 50%,
증자한도 50억원등 현행 "유상증자 조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만 허용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가운데 <>제조업
<>시설자금(특히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및 자동화설비자금) <>소규모
증자 등의 순서에 따라 유상증자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매년 상장사
협의회에 제출토록 돼있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대주주의 보유주식을 대량매각한 기업은 후순위로
조정하는 한편 유상증자시의 무의결권 우선주발행은 계속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유상증자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납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대략
3-4개월이 걸리므로 이같은 유상증자 우선순위 기준은 오는 6월
납입분부터 적용, 증시의 과잉공급현상이 해소될때까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