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88통상법에 의한 301조 이행조치를 더욱 강력히 감시하기 위한
무역협정 이행법안 (The Trade Agreement Compliance Act)이 8일
미상원의원들에 의해 의회에 제출됐다고 무공 워싱턴무역관이 8일
알려왔다.
맥스 보커스 (민.몬태나주) 상원의원등 14명의 상원의원이 공동
제출한 이 법안은 미 301조의 보복조치에 따른 각국의 이행상태를
미국이 확인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상원의원들은 기존의 88통상법이 무역협정위반국에
대한 보복절차는 잘 규정하고 있으나 사후의 협정이행 상태 조사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사후점검및 시정기능을
강화한 법안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미의회 재무위원회 소속의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겨울휴회가 끝나는 오는 18일쯤 하원에도 이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협정이행법안은 새로운 수입규제 방식을 도입하거나 기존의
301조를 강화하기 보다는 협정불이행국에 대한 경고용 법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