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국내거주 국민이 90일 이하 단기체류로 소련을 여행하고자
할 경우 지금까지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외무장관에게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하는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개정령>을 공포,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지침은 그러나 중국, 베트남, 라오스, 알바니아, 캄보디아, 쿠바등
미수교 사회주의국가 여행자들에 대해서는 수교시까지 현행 여행허가제를
계속 적용하며 소련의 경우, 수교국임을 감안해 일반교류및 협력사업의
조정대상국에서는 제외하되 통상및 경제교류 조정대상국으로는 계속
유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소련을 포함한 이들 7개 사회주의국가의 주한 상주사무소
설치나 이들 나라에 우리나라 상주사무소를 설치하려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