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사건을 계기로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조합주택의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조합주택 관련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8일 도봉구청등 관할 4개구청의 인가를 받은
1백28개(2천2백50가구 규모)주택조합 관계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사업추진
과정상의 비리와 조합원들의 자격유무등을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의 조사대상 조합은 도봉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24개, 동대문구
관내 43개, 중랑구 관내 21개,노원구 관내 48개등 모두 1백28개 조합이다.
서울지검 동부지청도 관할 성동구청에 접수된 주택조합의 조합원중
상당수의 무자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주택조합추진등을 둘러싼 각종
비리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성동구청이 이들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1백32명이
유주택자라는 사실을 적발함에 따라 이들의 등기부 등본과 가옥분 재산세
납부여부등을 서울시를 통해 확인하는 한편 구청측으로부터 주택조합 추진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조합장들의 관계 공무원에 대한 금품수수등 비리를
중점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관내 송파구,강동구등 2개 구청에 접수된 10건의 주택조합
사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성동구청은 지난달 28일 이미 사업승인된 5개직장 주택조합원 1천33명
가운데 12%인 1백32명이 조합원 자격이 될수없는 유주택자임을 가려낸바
있다.
검찰은 수사결과 이들 조합측의 범법사실이 드러나거나 무자격.위장
조합원등이 적발될 경우 관련자를 관계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무자격 또는 위장조합원이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