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예정량의 70%에 대해서는 발행기업 및 자금용도
등에 따른 평점제를 적용하고나머지 30%는 주간사별로 이 평점제에 의해
발행이 확정된 물량에 비례해 배정, 주간사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발행하도록 최종 확정했다.
기채조정협의회는 8일 증권업협회에서 회의를 갖고 내달부터 적용될
기채조정기준을 이같이 개정하고 회사채 발행업종, 자금용도, 발행기업
규모, 발행신청금액별로 구체적인 배점기준을 마련했다.
이 배점기준은 회사채 발행업종에 따라 제조업에 2점 <>건설, 무역,
광업, 어.임업, 전기.가스업, 수도사업 등에는 1.5점 <>금융보험업과
음식.숙박업 등 과소비 유발업체는 1점을 주기로 했다.
또 자금용도에 따라서는 <>첨단산업용 시설자금 및 차환자금에는 2점
<>기타의 경우에는 1점을 매기기로 했다.
이 기준은 또 발행기업규모별로 <>중소기업에 2점 <>대기업에 1점을
배점하는 한편 회사채 발행신청규모에 따라서도 차등을 두어 <>신청규모가
50억원이하는 3점 <>51억-1백억원이하는 2.5점 <>1백1억-2백억원이하는
2점 <>2백1억-3백억원이하는 1.5점 <>3백억원 초과는 1점을 주기로 했다.
각 기업별로 회사채 발행한도와 기발행분을 감안, <>앞으로 발행
한도의 이상을 더 발행할 있는 여유가 남은 기업은 1점 <>발행여유가
60%이상-80%미만인 기업은 0.8점 <>40%이상-60%미만은 0.6점 <>20%이상-
40%미만은 0.4점 <>20%미만은 0.2점을 배점키로 했다.
한편 기채조정협의회는 증권사들의 회사채 인수경쟁을 막기 위해
평점제에 의해 우선발행이 허용된 물량이 발행신청액의 절반이하에 그친
경우와 기채조정협의회의 발행승인을 받고도 실제발행하지 못한 물량이
승인액의 20%이상인 때에는 해당 증권사의 회사채 발행주선업무를 제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