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1월 건설부가 각시도에 시달한 국립공원내 콘도미니엄건축
허용방침을 백지화, 앞으로도 자연공원내에서는 콘도미니엄과 호텔신축을
계속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를위해 6월말까지는 사치성건축물 건축허가동결방치에 따라 이들
시설의 건축을 규제하고 7월이후에는 현행 관광진흥법과 자연공원법을
개정,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공원)내에서는 대형 숙박및 위락시설
건설을 제도적으로 금지시키기로 했다.
7일 관계당국자는 자연공원내에서 콘도미니엄 신축을 다시 허용토록
한것에 대해 여론의 반대가 심하고 과소비억제시책에도 어긋나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를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법규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을 행정지침으로 규제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관련법규를 개정, 자연공원내에서는 대형 숙박
및 레저 휴양시설등의 건설을 금지토록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개정과 관련, 자연공원법및 관광진흥법에서 허용하고있는 공원시설중
호텔 콘도미니엄 스키장등 대형숙박및 위락시설에 대해 <>아예 허용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 <>건축규제근거조항을 신설한뒤
행정지도로 규제하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숙박시설이더라도 등산객대피용도의 산장이나 청소년을 위한
유스호스텔등은 앞으로도 건축을 허용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건설부의 행정지침시달과 관계없이 사치성건축물 허가동결로
올 6월말가지는 이들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는 점을 감안,
상반기안에 관련법을 고쳐 하반기부터 적용토록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변경은 녹지훼손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한데다
공원개발을 둘러싸고 수서지역택지특혜분양사건과 같은 특혜시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장치를 마련키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연공원법과 관광진흥법에는 <>호텔 여관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등 숙박시설과 <>유기장 실내공연장등 상업시설 <>수영장
스키장 승마장등 체육시설 <>동/식물원 수족관 공연장등 문화
시설등을 공원시설로 지정, 자연공원내에서도 건축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을 규제할수 있는 조항도 마련돼있지 않다.
그러나 지난83년 명성사건이후건설부가 행정지침으로 콘도미니엄과
호텔은 건축을 금지시켜왔으며 관련법규와 행정지침의 모순을 이유로
지난1월14일 지침을 변경, 시도지사가 판단해 건축을 허용토록 새로운
지침을 시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