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부는 올해 신도시건설등으로 수요가 많은 수도권지역부터
골재자원부존실태조사를 착수, 전국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또 골재채취업체등록을 일제 정비하는 한편 기계화를 유도하기 위해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자부는 7일 건설부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업무협의를 마치고
이같은 내용의 골재채취기본법(가칭)제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골재자원과 관련, <>부존실태조사 채취기술및
시설지원은 동자부 <>품질 유통가격등의 관리감독은 건설부 <>채취업의
허가및 등록은 각시도지사가 분담하게 된다.
동자부는 법안이 마련되는대로 골재채취업체를 정비, 기업화및
기계화를 유도키로 하고 우선 금년에는 석재산업지원금 1백10억원중
30억~40억원을 골재채취업육성에 투자키로 했다.
특히 실태조사결과 가채기간이 3~5년이상 중장기인 유망 골재채취
재원을 발굴, 골재수급의 안정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자부는 이와함께 지하수개발및 관리의 근거가 될 관계입법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