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설위가 작년 12월 수서지구 택지분양에 관한 청원을 처리한
뒤 결과를 건설부와 서울시에 통보하면서 관련 문서를 국회의장명의로
발송해 주도록 의장실에 특별히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건설위의 청원처리에
외부의 청탁이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짙게해주고 있다.
특히 청원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상임위 의결로 종결했을 경우 통상
청원인에게는 의장이름의 통보서를 보내지만 행정부에는 사무총장명의로
통보하는 것이 관례인데도 오용운위원장은 국회사무처로 협조공문을 보내
수서지구 택지분양 청원처리결과를 의장이름으로 건설부와 서울시측에
발송해주도록 특별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는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은 청원에 대해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해 정부에 이송한다>고 돼있을뿐 발송공문의 서명자나
그 절차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다.
건설위의 한 관계자는 7일 "오위원장이 협조공문을 보내 의장이름으로
행정부에 통보서를 발송해줄 것을 요청한 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면서도 "그러나 다른 청원과 달리 수서지구 택지분양 청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이를 의장이름으로 행정부에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
의혹을 살만한 일에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또 의장실 관계자는 "오위원장이 한차례 공문을 보내 의장이름으로
통보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청원이기
때문에 관례대로 사무총장 이름으로 발송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건설위측과 사무처간에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수서지구 택지분양 청원에 국회건설위가 일종의 압력을 넣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