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한국공군수송단 걸프지역파견 동의안,
대소현금차관 국가보증동의안및 국회의원윤리강령안등 3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운영위는 이날 상오 전문과 5개항으로 된 <국회의원윤리
강령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 본회의에 회부했으나 평민당이 제출한
무역특계자금및 수서지구 특혜분양의혹규명을 위한 2건의 국조권발동촉구
결의안은 평민당의 반대속에 표결로 부결시켰다.
그러나 이날 상오 법사위는 평민당이 6일저녁 내무위의 경찰법안처리가
날치기 불법이라고 주장, 경찰법안의 상정과정에서부터 실력으로 저지하고
나서 진통을 겪었다.
*** 법사위서 경찰법안 싸고 여야 격돌 ***
법사위는 다른 상위에서 회부된 상법개정안, 교육자치법안등 21건의
일반법안은 처리, 본회의에 회부했으나 경찰법안에 대해서는 평민당이
소속의원들을 동원, 실력으로 이를 저지하고 나서 마찰을 빚었다.
민자당은 이날 상오 당직자회의를 열고 경찰법안과 걸프지역 수송단
파견동의안및 대소차관보증동의안등을 7일중 처리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으나 평민당은 정부의 경찰법안이 <개악>이며 내무위에서의
경찰법안 처리가 불법이라고 규정, 법사위및 본회의처리를 극력 저지키로
방침을 세웠다.
평민당은 대소차관보증동의안은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또 이날상오 보사위를 열어 해양오염방지법개정안등 4건의 법안을
의결, 본회의에 넘겼다.
한편 여야는 이날 총무회담을 갖고 경찰법안을 제외한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등 개혁입법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민자당은 회기중 절충을
계속하되 다음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주장한 반면 평민당은 민자당의
양보에 의한 일괄타결을 요구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여야는 또 광역.기초의회동시선거를 위한 지방의회선거법개정문제도
집중 절충했으나 합동연설회 회수와 개인연설회허용여부및 회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