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감사 사건 얼버무릴 가능성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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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지구 택지특혜분양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해소시킨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감사원이 6일부터 서울시와 건설부
등 관련부처를 상대로 전면 감사에 착수함에 따라 수사기관인 검찰역시
감사결과 통보에 대비, 내사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 감사원, 한보주택 / 의원수사 불가능 문제 ***
그러나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른 감사원의 특별감사에 대해 벌써부터
''한계''를 지적하는 우려와 회의섞인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검찰의 소극적인
자세에 의아한 시선을 보내며 직접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다.
이같은 여론의 배경은 감사원이 정부직제상 청와대 직속기구여서 이번
사건에 깊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비서실 장병조 문화체육담당
비서관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과 함께 <>청원심의
과정에서 한보측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국회 건설위소속
일부 의원들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법에 따라 불가능하다는데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더구나 사건의 근원지인 한보는 민간기업으로 감사대상조차 될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감사는 의혹의 핵심을 파헤치기 보다 서울시와 건설부등
몇몇 관련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변죽만 울리는 ''여론무마용''조사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현행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권한(제20조.임무)을 가지며,감사범위는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22,
23조.필요적,선택적 조사)와 모든 공무원의 직무를 포함하지만 국회의원과
법원 공무원은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제24조.직무감찰).
따라서 수서특혜의 대가로 관련자들이 한보측으로부터 거액의 로비자금
또는 뇌물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가운데 청와대 비서관, 국회의원,
한보측 관계자들이 사실상 감사 대상에서 빠질 것이 분명해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외부압력행사와 뇌물 수수여부는 가릴 수 없는것이 현 실정이다.
서울시를 상대로 전면감사에 들어간 감사원이 <>주택조합 설립인가
<>서울시의 사업계획 승인과정 <>주택조합원 자격심사관계 <>한보건설의
택지취득경위와 적법성여부 <>주택조합의 민원처리 경위 <>수서지구 토지
매입과정에서의 토지거래 허가및 신고여부 <>26개 주택조합에 대한 특별
공급의 적법성 여부등에만 감사의 초점을 맞추고, 청와대와 국회측의 민원
처리경위는 대상에서 뺀 사실도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감사원의 특별감사형식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권을 정식으로 발동,
부정과 비리를 명백히 가려야만 한다고 재야 법조인들은 강조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조준희변호사는"문제가 된 수서지구
택지특혜분양은 말 그대로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대표적 사례"라고 전제
"그럼에도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의 직속기관인 감사원이 감사방식을 빌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은 적당한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전체 국민에 퍼져있는 특혜분양의혹을 하루빨리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이나 국회의국정 조사권을 발동, 비리
관련자를 가려내고 그 결과에 따라 형사적.도의적인 모든 책임을 물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에 해소시킨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감사원이 6일부터 서울시와 건설부
등 관련부처를 상대로 전면 감사에 착수함에 따라 수사기관인 검찰역시
감사결과 통보에 대비, 내사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 감사원, 한보주택 / 의원수사 불가능 문제 ***
그러나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른 감사원의 특별감사에 대해 벌써부터
''한계''를 지적하는 우려와 회의섞인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검찰의 소극적인
자세에 의아한 시선을 보내며 직접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다.
이같은 여론의 배경은 감사원이 정부직제상 청와대 직속기구여서 이번
사건에 깊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비서실 장병조 문화체육담당
비서관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과 함께 <>청원심의
과정에서 한보측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국회 건설위소속
일부 의원들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법에 따라 불가능하다는데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더구나 사건의 근원지인 한보는 민간기업으로 감사대상조차 될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감사는 의혹의 핵심을 파헤치기 보다 서울시와 건설부등
몇몇 관련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변죽만 울리는 ''여론무마용''조사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현행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권한(제20조.임무)을 가지며,감사범위는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22,
23조.필요적,선택적 조사)와 모든 공무원의 직무를 포함하지만 국회의원과
법원 공무원은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제24조.직무감찰).
따라서 수서특혜의 대가로 관련자들이 한보측으로부터 거액의 로비자금
또는 뇌물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가운데 청와대 비서관, 국회의원,
한보측 관계자들이 사실상 감사 대상에서 빠질 것이 분명해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외부압력행사와 뇌물 수수여부는 가릴 수 없는것이 현 실정이다.
서울시를 상대로 전면감사에 들어간 감사원이 <>주택조합 설립인가
<>서울시의 사업계획 승인과정 <>주택조합원 자격심사관계 <>한보건설의
택지취득경위와 적법성여부 <>주택조합의 민원처리 경위 <>수서지구 토지
매입과정에서의 토지거래 허가및 신고여부 <>26개 주택조합에 대한 특별
공급의 적법성 여부등에만 감사의 초점을 맞추고, 청와대와 국회측의 민원
처리경위는 대상에서 뺀 사실도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감사원의 특별감사형식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권을 정식으로 발동,
부정과 비리를 명백히 가려야만 한다고 재야 법조인들은 강조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조준희변호사는"문제가 된 수서지구
택지특혜분양은 말 그대로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대표적 사례"라고 전제
"그럼에도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의 직속기관인 감사원이 감사방식을 빌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은 적당한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전체 국민에 퍼져있는 특혜분양의혹을 하루빨리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이나 국회의국정 조사권을 발동, 비리
관련자를 가려내고 그 결과에 따라 형사적.도의적인 모든 책임을 물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