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무위는 6일 정부가 제출한 경촬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심의,
경찰의 피의자 임의동행시간을 현행 3시간에서 6시간으로 연장하고
경찰의 임의동행시 동행인에게 동행거부및 경찰서로부터의 퇴거자유고지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 피의자 임의동행 6시간 **
정부는 당초 개정안에서 임의동행시간을 현행 3시간에서 8시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이날 여야 절충으로 동행시간을
6시간으로 조정했다.
수정안은 수갑/포승등 경찰장구의 사용요건도 완해해 형행범과
장기 3년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 사람에게 사용할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보다 엄격히 했다.
내무위는 또 화염병사용처벌법 개정안도 의결, 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 화염병사용자 처벌
규정을 강화, 5년이하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소지한 경우와 화염병사용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화염병제조에 사용되는 물건을 소지 보관 운반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운 이하의 벌금을 물릴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