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서택지특별공급사건을 계기로 주택조합제도 자체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현행 주택조합제도를 전면재검토,
개선방안을 마련키로했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72년에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를
둔 주택조합제도가 유주택자및 위장가입자등 무자격자의 대거 참여로
딱지거래가 성행하는등 부작용을 빚고있어 제도보완및 운용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를위해 건설부는 감사원의 건설부에 대한 감사가 끝나는대로
서울 부산등지의 주택조합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건설부는 특히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조합주택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여론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까지로 되어있는 조합주택을
18평정도로 하향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공영개발택지를 주택조합에는
공급치않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있다.
건설부는 그러나 주택조합제도가 정부의 특별한 지원없이
무주택자들끼리 조합을 결성, 자신들의 자금을 모아 스스로 주택을
건설하는 순기능이 있는점을 감안, 제도자체의 폐지는 고려하지않고
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주택조합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 무자격자가
끼여들 소지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딱지거래등의 부작용을 막는
제도운용상의 개선방안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내줄때 주택건설위치 면적등을
제시하도록하고 이를 철저히 심사토록하는 방안을 강구키로했다.
또 조합원자격에 대한 심사도 강화, 조합설립인가때 뿐만아니라
준공 입주시에도 무주택자등 자격요건을 엄격히 관리하고 결원발생시
조합원교체도 철저히 감독해나가기로했다.
이와관련, 건설부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와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한 주택소유전산화가 오는3월말 완료되는것을
계기로 주택조합에 대한 유주택자검색을 대대적으로 실시키로했다.
건설부는 또 주택조합사업승인이 난후에는 명의변경을 일체
허용치않도록해 딱지거래를 유발할 소지를 없애고 결원분은 일반
분양에 돌리도록 규제하고 19가구이하의 잔여분을 청약예금가입자에게
분양토록하는 방안도 검토키로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조합주택에 대한 입주후 2년간 전매제한을 해오던
사후관리도 한층 강화, 형식적으로 1년에 한번씩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토록하던것을 제출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실사를 통해 확인증을
발급해주도록 개선키로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제도및 운용방식의 개선을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을
비롯 관련법을 개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