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서울 수서지구 택지 특혜분양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한보그룹의 토지보유실태를 전면 정밀조사, 탈세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고 탈세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증여세,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
해당) 등 관련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 세무사찰 병행 자금 변태지출 여부도 ***
또 한보그룹이 지난 89년 12월 수서지구의 26개 주택조합에 "제소전
화해" 형식으로 팔아넘긴 택지는 3만5천5백평이 아니라 4만8천1백84평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보측은 이 토지에 대해 특별부가세 10억원을 자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수서택지 특혜분양"이 정치.사회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한보그룹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을 중시하고 한보의 부동산거래 등에 따른 탈세 또는 과세누락여부를
집중 추적,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한보그룹의 토지보유현황을 정밀 조사하는 한편
임직원 명의로 사들였다고 자진신고한 2만6천평외에도 제3자 명의의 은닉
부동산이 더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한보측은 수서지구에 이미 밝혀진 택지 5만1백35평과 인근의 일원동에
있는 자연녹지 2만4천평 등 모두 7만4천여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작년 5월 국세청에 이중 2만6천평을 제3자명의로 갖고 있다고
자진 신고, 증여세등 84억여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한보가 나머지 토지도 임직원 이름을 빌어서 샀는지를
조사해 조세회피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경우 증여세 등을 추가로 추징하는
한편 26개 주택조합에 되팔아 넘긴 4만8천1백84평에 대해서도 자진 신고.
납부한 특별부가세 10억원외에 더 내야할 세금을 탈루시켰는지의 여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 국세청 탈세혐의 드러나면 세금 추징 ***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번 "수서파문"을 계기로 한보그룹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세무사찰도 벌여 계열사간 거래가격 조작을 통한 탈세나
기업자금의 변태지출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 법인세를 비롯한 관련 세금을
중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