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안기부에 적발됐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이
6공들어 처음으로 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인정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6일 사노맹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가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덕기피고인
(23.경남대 신방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인정치 않고 무장봉기를
통해 사회주의혁명을 꾀한 사노맹은 조직의 성격상 반국가단체임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도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에 가입,활동해 온 점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나 법정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사노맹에 가입,마산- 창원지역 학원 배포책으로
활동해오다 동료조직원 40여명과 함께 지난해 10월 안기부에 구속돼
반국가단체 가입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