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종업원 생일선물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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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생일선물을 구입,
종업원에게 주었는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되는지요. (천안시 원성동 안)
<회신>
사업과 관련해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는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등을 위해 사용인이 소비케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동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국세청 부가세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생일선물을 구입,
종업원에게 주었는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되는지요. (천안시 원성동 안)
<회신>
사업과 관련해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는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등을 위해 사용인이 소비케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동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국세청 부가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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