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부는 2일 국내정유사가 작년 11월중 원유및 석유제품을 비싸게
사들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평균 배럴당 14달러99센트씩(도입가 31.43달러)
모두 2천9백93억원을 석유사업기금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보전대상물량은 원유 1천8백만배럴, 석유제품 6백만배럴등
2천4백만달러로 전체통관물량 3천7백61만1천배럴의 63.8%로 제한했다.
이는 11월들어 정유사들이 보전금액을 노리고 경쟁적으로 원유를
도입함에 따라 보전기준을 종전의 통관기준에서 국내판매실적기준으로
바꾼데 따른 것이다.
이에다라 걸프사태발생이후 고가원유도입에 대한 손실보전금은
9월분 7백49억원, 10월분 2천1백73억원등 총5천9백15억원에 달한다.
동자부는 이같은 손실보전을 위해 작년말 석유사업기금에서 총8천3백
59억원의 유가완충재원을 마련, 3월중 12월도입분보전에까지 사용할
계획이다.
동자부는 금년 1,2월중 도입하는 원유및 석유제품에 대해 3천5백억원
가량의 손실보전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 이를 재특에서 상환해주도록
기획원에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걸프전쟁이후 폭락한 국제유가가 지속된다면 3월도입분부터는
손실보전이 필요없을 것으로 내다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