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허위과장광고와 담합등의 시정 명령에 불복,
이의를 제기한 파스퇴르유업 형설출판사 한국비철금속협동조합등 4개
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또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주지않거나 가격할인율을 담합한 롯데
칠성음료 한일제관등 13개사에 무더기로 시정 명령을 내렸다.
파스퇴르 유업은 한국 덴마크 유가공및 기존고온살륜우유에 대한
광고를 공정거래위에서 허위과장광고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광고 내용이 사실이고 식품광고는 식품위생법으로 다루어질 사항
이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는 고온살균 우유는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고
건강을 해친다는등의 광고는 사실무근이며 식품광고도 공정거래
법적용대상이라고 결정, 이의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