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국회의 뇌물외유파동에 따른 의원윤리강령제정과
때를 맞춰 <공직윤리실천지침서>를 제정, 전국 80만 공무원들에게
배포키로 했다.
총무처는 공직윤리규범의 생활화를 위해 현재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을 실천 가능하도록 구체화시킨 윤리실천지침서를 작성,
이를 집중 교육시켜 나가기로 했다.
총무처는 이를 위해 공무원법상 복종 <>비밀엄수 <>성실 <>친절공정
<>청렴 <>품위유지등 6대의무와 <>집단행위 <>직장이탈 <>영리업무및 겸직
<>정치운동등 4대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예시,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윤리성을 명문화시키기로 했다.
이연택총무처장관은 이와관련, "추상적이고 선언적으로 규정돼있는
공직자의 권리와 의무를 소상히 예시, 이의 반복교육을 통해 공직윤리를
바로 잡아 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고 "올 상반기중 전공직자에 대한
공직기강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사회분위기에 편승하는 비위
공직자는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직윤리실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신상필벌원칙을 엄격히
적용, 금품 수수등의 비리는 상당기간 추적처벌이 가능하도록 징계시효를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징계처분자에 대한 보직상 불이익조치등
인사와 연계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