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소비성금융 억제정책에도 불구, 상당수의 금융기관
들이 여신금지업종에 계속 대출을 하고 취득제한 부동산을 담보로
확보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은행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2일부터
12월22일까지 1개월간 제1,2금융권의 38개 금융기관 소속 1백14개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성금융 억제를 위한 특별검사결과, 73건이 위반
사례로 적발됐다.
특히 여신취급과 관련하여 취득이 제한된 사치성 재산이나 유휴토지,
제3자명의 부동산, 여신금지업종 임대건물 등을 담보로 확보한 사례가
20건에 달했다.
또 기업들이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이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타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13건이었으며 여신금지업종에
대출한 사례가 5건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등 카드발급업무 취급을
소홀히 하여 31건이 적발됐으며 해외여행경비를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사례가 7건으로 밝혀졌다.
은행감독원은 이들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 소비성금융대출을 강력히 단속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