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상반기중 여행업을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분류,도매업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광단 모집행위를 억제하고 소매업체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관광 상품의 개발판매 행위 및 해외관광 알선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2일 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여행사 수가 2천개를 넘어서고 특히
지난해 이후 전국민 해외관광 자유화가 실시되면서 해외관광을 알선하는
일반여행업체및 국외 여행업체가 난립,부실 여행사들로 인한 관광객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우선 올해 상반기중 관광진흥법 관계규정의 개정을 통해
여행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여행업의 도.소매업을 분류, 대형
여행사들에 대해서는 관광상 품개발과 함께 군소여행사들이 모아오는
관광단을 넘겨받아 관광알선하는 도매업을 담당토록 하고 <>소형
여행사들은 대기업이 내놓는 관광상품을 일반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을 맡도록할 방침이다.
교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부실여행사 대책과 함께 외국 대형여행사의
국내진입에 따른 국내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1일부터 국내 여행시장의 개방에 따라 일본등의
대형여행사들이 국내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국내에 들어와 관광객
모집에서부터 해외관광 알선에 이르기 까지 거의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교통부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로서는 국내 업계 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입장임을 들어 이같은 방침이 관광객
보호를 위해 세워진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면서 다만 여행업의 도.소매업
분류를 통해 국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공동협력 기반을 조성해나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