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고 건설노임단가의 연 2회 고시등 5개항의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설협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현재 정부에서 연 1회 고시하는
건설노임단가를 상/하반기로 나눠 2회 고시하고 지역업체 수주
공사의 규모를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높여줄 것등을
요청했다.
건설협회는 또 <>건설협회장 취임의 건설부장관 승인권
<>장기계약공사의 총괄입찰제 <>특별시 직할시지역 10억원이상
공사의 조달청장 발주권을 폐지해 줄것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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