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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국교, 유치원 오늘 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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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폭력배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검찰은 조직폭력배에게 법정형이
    높은 범죄단체조직죄를 과감히 적용하고,법원도 이들에 대해 전보다
    많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서울지법 동부지원앞 증인피살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법원이 서로 협조해 재판에 앞서 증거 보전절차등을 적극 활용,증인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법원 실형선고 늘고 형량도 무거워져 ***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검찰은 전국에서 모두
    3천8백63명(구속 2천8백84명)의 조직폭력배를 적발,이중 32.3%인
    1천2백49명에 대해 다른 죄와 함께, 두목의 경우 10년이상 최고
    사형까지 법정형을 받게 돼있는 범죄 단체조직죄를 적용 했다.
    이중 순수하게 범죄단체 조직죄만 적용된 조직폭력배는 2백31명이었다.
    법원은 1심재판에 회부된 1천6백2명의 조직폭력배 가운데 89년(59.1%)
    보다 1%포인트 늘어난 60.1%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으며,특히 검찰구
    형량의 2분의1이상 실형을 선고한 비율도 89년(48.8%)보다 5.6%포인트
    늘어난 54.4%나돼 법원이 조직폭력배에 대해 형량면에서도 무겁게 선고한
    것으로 분석됐다.
    법원은 또 살인,강도,강간등의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회부된 4천5백
    24명의 강력 사범 가운데 89년(61.4%)보다 3.3%포인트 늘어난 64.7%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으며,특히 검찰구형량의 2분의1이상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73%나 됐다.
    *** 시민들''피해 비밀신고전화''적극 활용 ***
    한편 검찰은 지난해 피해 비밀 신고전화를 통해 피의자 1천72명을
    적발,입건한뒤 이중 5백97명을 구속하고 4백75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58명을 즉심에 회부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이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설치된 피해 비밀 신고전화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해 증인및 참고인등 1백6명을 보호관리하고 17회에 걸쳐
    검찰청이 아닌 참고인의 주소지등에서 출장수사를 펴는 한편 재판에 앞서
    법원에 증거보전청구(62명)<>증인신문청구절차 활용(50명)<>피의자와의
    분리신문활용 (71명)<>법정외 신문활용(44명)등의 방법으로 참고인들을
    보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6년간 발생한 보복범죄사건은 <>85년 7건<>86년 14건
    <>87년 5건<>88년 18건<>89년 32건<>90년 16건등 모두 92건이었다.
    이밖에 검찰은 음란퇴폐영업을 하다 적발된 9백67개 업소중 6백47개
    업소를 행정조치토록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한 결과 이중 1백2개업소가
    허가 취소됐고,3백43개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2백3개업소는
    그밖의 행정조치를 받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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