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기능사우대자금 대출제'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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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기능사우대자금 대출제도''를 새로 개발, 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자금은 올해 1만여명의 기능사에게 5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인당 대출한도는 생활안정자금 5백만원, 전세자금 1천만원,
주택구입및 신축자금 2천만원이다.
금리는 생활안정자금이 연11%, 전세및 주택구입자금이 연11.5%로
일반가게자금대출금리 연12.5%보다 1~1.5%포인트 낮다.
대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및 기능사 1급자격
소지자로 생활안정자금은 국민은행과 생활안정자금은 국민은행과
3개월이상 거래가 있어야하고 주택자금은 6개월이상 거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장례비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거래실적이 3개월미만이더라도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자금은 올해 1만여명의 기능사에게 5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인당 대출한도는 생활안정자금 5백만원, 전세자금 1천만원,
주택구입및 신축자금 2천만원이다.
금리는 생활안정자금이 연11%, 전세및 주택구입자금이 연11.5%로
일반가게자금대출금리 연12.5%보다 1~1.5%포인트 낮다.
대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및 기능사 1급자격
소지자로 생활안정자금은 국민은행과 생활안정자금은 국민은행과
3개월이상 거래가 있어야하고 주택자금은 6개월이상 거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장례비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거래실적이 3개월미만이더라도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