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산업개방관련, 증권보험제도 서둘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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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산업이 개방됨에 따라 올해부터 속속 설립될 예정인 외국증권사의
국내지점 및 합작증권사에 대한 증권거래소의 회원가입은 국내증권사들이
해외시장에서 충분한 선진금융기법을 쌓은후 단계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300일 "증권업무의 축적된 경험과 선진경영
기법을 갖고 있는 외국증권사에 곧바로 회원권을 개방할 경우 국내
증권사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제, "회원권은 국내증권사가
해외에서 얻는 이익과 외국증권사가 국내에서 얻는 이익이 어느정도 균형을
이룰때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회원사 대부분의 견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미국등 선진국들이 상호주의를 표방하며 거센
개입압력을 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외국증권사가 국내에 진출한뒤
4-5년정도의 기간이 지난후에는 이같은 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회원권을 개방해야 한다는데 대부분의 회원사들이 원칙적으로 양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지점 및 합작증권사에 대한 증권거래소의 회원가입은 국내증권사들이
해외시장에서 충분한 선진금융기법을 쌓은후 단계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300일 "증권업무의 축적된 경험과 선진경영
기법을 갖고 있는 외국증권사에 곧바로 회원권을 개방할 경우 국내
증권사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제, "회원권은 국내증권사가
해외에서 얻는 이익과 외국증권사가 국내에서 얻는 이익이 어느정도 균형을
이룰때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회원사 대부분의 견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미국등 선진국들이 상호주의를 표방하며 거센
개입압력을 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외국증권사가 국내에 진출한뒤
4-5년정도의 기간이 지난후에는 이같은 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회원권을 개방해야 한다는데 대부분의 회원사들이 원칙적으로 양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