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선거를 위한 여야의 선거법개정협상과 관련, 현재 선거구별로 2회씩
되어 있는 합동연설회를 광역의 경우는 1회로 축소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완전 폐지토록 하는 대신 개인연설회를 허용토록 국회에 요청했다.
선관위는 현행법대로 선거를 치를 경우 선관위의 관리능력으로는
광역.기초의 동시선거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합동연설회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대신 광역의 경우 읍.면.동당 1회씩, 그리고 기초의 경우
각 투표구당 1회씩의 개인연설회를 허용토록 개정안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선관위는 또 기초및 광역선거별로 선거공보를 1회 발행하여 부재자
신고인및 매세대에 송부토록 되어 있는 현행법을 기초자치단체는 선거
공보를 폐지하고 부재자신고인에게는 후보자의 소형인쇄물 1종만을
선관위가 송부토록 개정해 줄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특히 광역선거에 있어 정당의 선거운동은 정당의
선거운동관계자에게 국한시키도록 하는 한편 정당활동으로서의 단합대회의
성격도 명확히 해주도록 요청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선전벽보 선거공보 현수막등에
정당표기를 금지시키면서도 경력표기에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선거법의
실효성이 상실될 수있다고 보고 당원경력을 다른 경력사항과 동일한
규격으로 표기하되 특정정당의 추천이나 지지를 받고있음을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을 표기할수 없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선관위는 이밖에 구.시.군선관위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대리인 2인이
투표용지에 가인한후 투표구선관위에서 정당추천위원 2인이 다시 가인토록
되어 있는 현행 법중 투표소의 가인제는 존치시키되 구.시.군선관위에서의
가인제는 페지토록 건의했으며 현재 12인씩으로 되어있는 투표참관인을 각
선거구별로 6인으로 해주도록 건의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건의사항중 선거운동과 투표관리에 관한 사항의 개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선거관리의 기간을 현재의 18일에서 23일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