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해외 영주권 취득자에 대한 의사특례시험을 폐지, 외국
의과대학 출신자와 외국 면허소지자에 대해서는 예비시험을 치러야 국내
의사고시 응시자격을 주기로 했으며 의료 관련 모든 국가시험은 새로
발족될 의사 국가시험원에서 관장하도록 했다.
30일 보사부가 발표한 의료인 국가시험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증가
추세에 있는 외국의대 졸업생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빠르면 내년부터
예비시험에 합격해야만 국내 의대 졸업생과 동등하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외국영주권 취득자에 대해서도 3과목만
응시토록한 특례시험제도를 폐지,예비시험을 거친뒤 국가시험을 치르도록
하는등 국외 의료인에 대한 국내 의사고시 응시자격을 대폭 강화했다.
보사부는 국외 의대 졸업생등에 대해서도 국내응시생과 똑같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는 현재의 의료법 때문에 도피성 외국유학생이 늘고 있는
데다 의사고시 응시자의 증가추세로 의료 인력수급에 불균형을 이루는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국외 의료인에 대한 의사고시 응시자격을 강화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또 의사 국가시험을 전문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비전문기관인
국립보건원에서 주관해 온 17종의 시험관리를 오는 2월 발족할 의사
국가시험원으로 이관,93년도 부터는 이곳에서 시험을 관장하도록 했다.
한편 보사부는 병.의원등 요양기관의 시설확충을 돕기 위해 3천억원의
재원을 확보,시설자금으로 융자지원하고 제약회사등에서 의료법인에 내놓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며 의료기기 구입자금은 투자금액의
50%를 손비로 인정하거나 10%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된 일반 의료수가를
보사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중이며,의료
사고에 대한 공정한 심사제도 확립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특히 병원 경영진단및 경영기법 보급개발,국민의료비 절감
방안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한국의료관리연구원"을 올 하반기에
설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