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산업 도모새업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보험사의 대출한도가 앞으로는
1건당 2억원이내로 제한된다.
28일 보험감독원은 지금까지 총액대출한도(총자산의 3%)로만 규제했던
서비스산업에 대한 대출업무에 건당대출한도를 신설, 서비스산업에 대한
보험사의 대출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요자금융의 대출기한도 36개월에서 24개월로 축소하되 산업용
기자재인 트럭 중기등을 구입할때의 수요자금융기한은 종전대로
(36개월) 유지하기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이날 보험자산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기위한 이같은
내용의 세부실천계획을 확정, 각보험사에 시달하고 <>보험자산
운용현황 <>제조업에 대한 대출현황을 매월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와함께 보험감독원은 보고내용의 적정여부및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수시로 실시, 위반사항이 나타나면
관련자들을 중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들이 제조업체가 발행한 채권을 최우선적으로 매입하고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조합에 적극 참여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