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한달 특별단속기간 설정 ***
내무부는 28일 설악산등 일부 국.공립공원과 유명 산에서의 무단취사
행위를 막기 위해 2월1일부터 28일까지 한달동안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집중적인 계도단속을 펴기로했다.
내무부는 이 기간에 취사금지 구역에서의 무단취사 <>도시락,컵라면등
즉석취사후 용기를 버리고 가는 행위<>주요 등산로에서 커피.라면등을 끓여
파는 노점행위 <>자연휴식년제 실시구역 무단출입 행위등을 중점 단속,
위반자들을 산림법,자연공원 법등에 따라 처리키로했다.
내무부는 "최근 국.공립 공원등에서 단속원의 눈을 피한 무단취사
행위가 늘어 나고 있는데다 설날 연휴기간에 산행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 특별단속기간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