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인사에 10부제 제외증명서 변칙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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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1일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2시간씩 줄어든 이후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본급을 근로시간단축 이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근로시간은 대체로 법정근로시간단축 이전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경련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1천5백22개
제조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업체의 92%가 기본급을
근로시간단축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3백인 이상의
대기업들은 93.8%가 기본급을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법정근로시간의 축소에도 불구,59.9%의 업체는 실제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단축 이전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 초과 근로수당 부담이
늘어났으며 이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63.4%는 상승된 시급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 기본급이 보전되고 상승된 시급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할때 대기업 근로자들의 총 현금급여 상승
효과는 4.8%라고 주장하고 이같은 현금급여의 상승을 생산비와 직결되는
단위노동비용의 증가로 환산할때 대기업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산성이
단기에 증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8.4%의 추가부담을 안게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했으나
상여금,임금,고용량,근로시간 등 노동력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변수들이 경직적이어서 기업들은 경영합리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때문에 제조업 공동화현상도 더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기업들은 기본급을 근로시간단축 이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근로시간은 대체로 법정근로시간단축 이전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경련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1천5백22개
제조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업체의 92%가 기본급을
근로시간단축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3백인 이상의
대기업들은 93.8%가 기본급을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법정근로시간의 축소에도 불구,59.9%의 업체는 실제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단축 이전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 초과 근로수당 부담이
늘어났으며 이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63.4%는 상승된 시급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 기본급이 보전되고 상승된 시급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할때 대기업 근로자들의 총 현금급여 상승
효과는 4.8%라고 주장하고 이같은 현금급여의 상승을 생산비와 직결되는
단위노동비용의 증가로 환산할때 대기업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산성이
단기에 증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8.4%의 추가부담을 안게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했으나
상여금,임금,고용량,근로시간 등 노동력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변수들이 경직적이어서 기업들은 경영합리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때문에 제조업 공동화현상도 더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