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지자제 실시를 앞두고 성명을
발표,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우선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의 가족까지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민간단체의 공명선거 켐페인과
불법선거운동사례 공개도 금지하는등 비현실적"이라며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고 이에대해 정부가 선별적으로 법을 집행함으로써 선거사범이
정치적으로 매장되기보다는 정치탄압으로 인식되는 실정임을 감안해 빠른
법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법을 현실화해 자유로운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위반사례는 모두 엄정 처벌할 것 <>선거경비의 공개와 선거공영제
확대 <>검찰의 선별적 불기소처분을 막기위해 선거범죄를 재정신청대상에
포함시킬 것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