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3일 하오 윤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의 등록절차, 선거벽보의 작성방법, 기탁금의 기탁 및 반환절차
등을 규정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시행규칙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또 이번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공명선거로 이끌기 위한 불법.
타락선거 방지대책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