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20일자로 다국적군 군수물자수송선박외에는 국적선에 대해
전쟁위험지역인 사우디의 호르무즈해협입항을 전면금지시켰다.
또 쿠웨이트접경지역의 항구쪽으로는 항해자체를 못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3일 아랍에미리트 제벨다나항에서 50만배럴을
실을 예정이던 호남탱커의 골든 탐호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 조치로 원유도입에 별 문제는 없다고 동자부는 밝혔다.
국적선을 이용한 원유도입이 작년중 23%에 그쳐 비중이 낮은데다
현재상황으로는 외국선박이용에 별 어려움이 없을뿐 아니라 홍해쪽의
원유도입선 진입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