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기업의 공개요건을 대폭 강화, 부실 군소기업의 상장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은
제조업체에게 최우선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내부자거래, 공시위반, 미공개정보이용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를
척결하기 위한 검사활동을 입체적으로 실시하고 미수금 또는 미상환
융자금을 고의적으로 발생시키는 투자자들을 "블랙 리스트"에 올려
신용거래를 제한하는 등 불건전 거래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박종석증권감독원장은 18일 상오 정영의재무장관에게 올해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된데다 지난해
대도상사를 비롯한 일부 중소회사가 연쇄부도를 낸 점을 감안, 공개요건중
자본금 하한선을 상향조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외형을 신설하는 등
공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업공개 기준은 현행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 자기자본
30억원 이상에서 각각 30-40억원과 50억원이상으로 높이고 연간 외형이
1백50-2백억원 이상인 기업만 공개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장은 이와함께 "올해에는 우량 유가증권의 안정적 공급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기업공개는 우량기업에게만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유상증자는 제조업, 회사채발행은 첨단 및 자동화설비재원 조달에
우선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개주간사 증권사와 공개되는 기업간에 특약을 맺도록 유도,
기업공개후 2년간은 주간사회사가 경영및 재무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추정이익의 오차율을 현행 50%에서 30-40%로 축소하는 등 부실
경영분석에 따른 책임은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달부터 미수금과 미상환융자금에 대한 자동반대매매를
실시하고 미수금 등을 고의로 발생시키는 투자자는 특별 관리대상에 올려
신용제공을 제한하는 한편 그동안 잦은 분쟁거리가 되어온 일임매매
처리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장은 특히 올해에는 상장사의 대주주, 임원, 주간사회사 등의
내부자 거래행위와 "큰손"들의 시세조작행위, 공시번복 등을 중점
단속하기 위해 이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입체적인 검사활동을
벌이는 한편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