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개정과 관련, 정당
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원내의석이 없더라도 정상적인 정당활동을 하는
정당에게는 일정비율의 국고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의 경우
지동해산토록 되어 있는 정당법을 개정,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당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자당은 그러나 야당측이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지정기탁금
제도는 지정 기탁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대로 존지시킬
계획이다.
정순덕사무총장은 16일 "원내의석순에 따라 제4당까지 일률적으로
10%씩 국고보조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은 과거 4당
체제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원내의석이 없더라도 정상적인 정당활동을 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토록 개정할 방침"이라면서 "구체적인
비율은 앞으로 여야간 실무소위의 협상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총장은 그러나 "선관위에 지정기탁되는 정치자금은 기탁자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 만큼 현행대로 존치시켜야 한다"면서 "다만
야당의 경우 기탁자들의 신분노출을 꺼려해 지정기탁금이 적다는 점을
감안, 그 절차문제등에 대해서는 야당과 개선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