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는 금년도 폐광지원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기준을 고시,
오는 2월13일까지 폐광 희망탄광의 예비신청을 받기로 했다.
16일 동자부가 석탄산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고시한 기준에
따르면 올해 폐광지원대상 물량을 석탄생산량 1백30만톤으로 하여 대상탄광
규모를 연평균 생산실적이 1만2천톤미만에서 3만톤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금년에 조광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광산을 새로 포함시켰다.
동자부는 이같은 폐광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이 모두 1백6개(생산량
3백70만5천톤,근로자 1만7백6명)이나 지난해와 같이 이중 50%에 해당하는
물량이 폐광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있다.
금년도 폐광지원금은 석탄 톤당 약 2만8천원으로 이중 1만6천원은
이직근로자 대책비,8천원은 광업권소멸을 위한 채무변제비중 일부,4천원은
산림.광해복구비로 구성돼있다.
폐광지원절차는 오는 2월13일까지 폐광을 신청하면 정부 관련부처및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석탄관련단체로 구성된 폐광심의위원회에서
석탄수급,이직근로자 지원대책,지역영향,폐광지원 재원등을 고려하여
지원탄광을 심의통보하고 이에따라 탄광이 노사합의로 광업권을 소멸하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대책비를 지급하게 된다.
지난 90년말까지 폐광한 탄광은 모두 1백77개 탄광(생산량 6백28만
6천톤,근로자 1만6천4백87명)으로 1천1백55억원의 폐광대책비가
지급됐는데 이는 지난 88년 석탄생산량기준 25.9%에 해당하는
물량이다.